수습기간 중 퇴사, 불이익 없이 나올 수 있을까?
수습기간 중 퇴사,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법령에 별도 정의는 없지만 통상 3개월로 설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습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퇴사 예고 의무: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의무를 규정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 예고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최소 2~4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권장됩니다.
수습기간 임금 삭감, 어디까지 합법인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단순노무직 제외)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수습 감액 하한은 시급 9,288원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 수습 3개월 초과 시점부터
-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
-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이 기준을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수습 중 퇴사하면 대부분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수습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단독으로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단,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사업주가 수습 중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퇴사 전 챙겨야 할 것들
- 근로계약서 사본 보관
- 급여명세서 및 임금 지급 내역 확보
- 퇴사 의사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기기
- 마지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제36조)
수습기간 중 퇴사를 결정했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실업급여 수급 판단기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전 직장 피보험 기간까지 고려한 수급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요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 포함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 단순노무직 제외 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됩니다. 2026년 기준 시급 최저임금 10,320원의 90%는 9,288원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100%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 수습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대부분 180일을 채우지 못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 피보험 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므로 개인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 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습기간 중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는 별개의 민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