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몇 %까지 삭감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 급여,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

취업 후 '수습 3개월'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급여입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대폭 깎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이 합법인지,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아야 부당한 대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의 법적 근거와 한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하면 최저 시급은 9,288원(10,320원 × 90%)이 됩니다. 월 환산(209시간 기준)으로는 약 1,941,192원이 수습 중 법정 최저 월급입니다.


감액이 절대 안 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단기 계약직에게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단순노무직: 청소원, 배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반복 업무 종사자는 직종 특성상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감액 특례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 딱지가 붙어 있어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이 이 시점을 놓쳐 위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자도 스스로 날짜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중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수습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의무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한 첫날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액된 시급(9,28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할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보다 다소 완화된 해고 기준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42683). 그러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면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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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수습 중 최저 시급은 9,288원입니다. 단,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노무직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은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액 특례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 중이더라도 최저임금 100% 시급 10,320원 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9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 중 급여를 90%로 감액한 경우라도 주휴수당 계산 기준 시급 역시 감액된 9,288원 2026년 기준 을 적용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다42683 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