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가 자유로울까? — 적용되는 법과 안 되는 법
"우리 회사 직원이 4명인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모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해고 제한(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생리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임금 지급 원칙(매월 1회 이상, 통화 직접 전액 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해고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예를 들어 임신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보복 목적의 해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 5인"은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산정 기간 동안의 매일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 기준이 됩니다.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모두 포함됩니다. 대표자(사업주)는 제외하지만, 가족 종사자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 포함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바이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