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실업급여 금액, 어떻게 결정될까?
직장을 잃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 일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계산 공식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도 포함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일액에는 법정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음)
- 하한액: 퇴직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고시된 경우를 예로 들면, 하한액은 약 64,192원(10,030원 × 80% × 8시간)이 됩니다. 실제 적용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즉,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하한액 이상은 보장되고, 고소득자라도 상한액을 초과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수령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세전)을 받던 만 40세 근로자가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퇴직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 평균임금 일액: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 구직급여 일액: 100,000원 × 60% = 60,000원 → 하한액(약 64,192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수령액: 64,192원 × 180일 ≈ 약 1,155만 원
실제 금액은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상한액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핵심 체크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급 자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수행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직이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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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