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로 내 수급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실직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4가지 체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수급액
1일 수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은 약 64,192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근접해 있어 실제 수급액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형성됩니다.
소정급여일수(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 피보험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45세, 피보험 기간 4년인 근로자가 평균임금 기준 1일 수급액 상한(66,000원)을 적용받는다면 총 수급액은 66,000원 × 180일 = 11,880,000원이 됩니다.
신청 절차 간단 정리
- 이직확인서 수령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 워크넷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바이로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Bylaw 바이로(workbylaw.com)의 실업급여 수급 판단기를 활용해 보세요. 이직 사유, 피보험 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면 준비 서류와 예상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