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로 5분 만에 내 수당 확인하는 방법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주휴수당 지급 요건 3가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
  3.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86, 2018)은 "마지막 근무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 퇴직 직전 주도 개근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분 임금이 상한이 됩니다. 즉,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사례 정리

Q. 지각·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에 출근 자체는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Q.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의 경우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이 누락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이로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공식을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바이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간 총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라면 직원별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바이로의 진정서 작성 도우미로 노동청 진정 준비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