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괴롭힘일까? — 판단 기준과 신고 절차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위·관계의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연차, 다수 대 소수, 정규직 대 비정규직 등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단순 업무만 부여하는 것, 개인사에 대한 소문 유포, 반복적 모욕·폭언, 회식이나 행사 참석 강요,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적, 정당한 인사조치, 부서 이동 등은 그 자체로 괴롭힘이 아닙니다. 경계선상의 사안은 행위의 반복성,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신고 절차
피해자 또는 목격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하고,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