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와 핵심 전략 총정리
직장내 괴롭힘,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나 주의는 해당되지 않으며, ① 우위성, 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③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소와 신고,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고소'와 '신고'를 혼용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 회사 내부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동청 진정: 회사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형사 고소: 괴롭힘 행위 자체가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신고·진정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문자 기록 (스크린샷 + 원본 백업)
- 업무 지시 내역 및 과도한 업무 부여 증빙
- 목격자 진술 (동료의 확인서 또는 연락처)
- 진단서·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등)
- 업무일지·메모 (날짜·장소·발언 내용을 즉시 기록)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다수 확인).
신고 후 보복이 두렵다면?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감봉 등 모든 불이익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불이익 처우 사실도 즉시 기록하고 노동청에 추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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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