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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12414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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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연수교육 중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

주요 쟁점
  • 연수교육 중 발생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연수교육 과정에서 개인과제물 제출 의무가 없었고 평가성적이 승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혈관질환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93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7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치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갑 제1, 2호증'을 삭제

나. 제3면 아래로부터 제8행의 '상병에 이르렀다' 뒤에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수교육 과정 중 팀 과제 1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을 뿐, 개인과제물을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었고, 위 연수교육 중 간단한 강의내용평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평가성적이 소외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보직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다. 제3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2006. 2. 13.'을 '2006. 1. 20.'로 수정

라. 제3면 마지막 행의 '상병명(1, 2)로'를 '뇌경색, 중뇌동맥 폐색으로'로 수정

마. 제4면 제1행의 '상병명(3, 4)'를 '뇌내출혈, 뇌보종이'로 수정

바. 제4면 제12행의 '청구인에게'를 '원고에게'로 수정

사. 제4면 제15행의 '노졸중'을 '뇌졸중'으로 수정

아. 제5면 제9행의 '발병 4년 전부터'를 '발병 약 6년 전부터'로, '발병 3일간은'을 '발병 전 3일간은'으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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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9구단6617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위
2022구단11140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0두15803 · 대법원 2010-12-09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2구단1373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7구단7367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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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