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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173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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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작업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망인은 사망 3개월 전부터 야근을 거의 하지 않았고, 기존 고혈압과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발병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와 뇌출혈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 정도
  •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상 재해의 구별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망인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기존 고혈압과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원인으로 판단됨

【주문】·【이유】 전문 1,58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

"(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혈압은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과 현기증은 뇌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고, 과중한 긴장감은 기존 고혈압 등을 빠르게 악화시켜 뇌출혈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의 '다.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즈음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던 점, 망인이 오랫동안 설비작업에 종사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러 공사현장을 거치면서 감리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감리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혈압은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 망인은 2003. 11.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일반적으로 흡연은 고혈압의 주된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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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2구합1002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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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07구합1493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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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7구합8291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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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2구단2850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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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6구합5280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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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