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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203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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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반려하자, 회사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회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회사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의 적법성
  • 2004년~2006년 확정보험료 및 2007년 개산보험료 경정의 요건
핵심 법리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0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41,1심-대법원,2009두3965,3심

【주문】1. 피고의 힝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내지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2007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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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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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0누4142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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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3누100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0001-01-01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3위
2011누14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기각처분취소
4위
98두11915 · 대법원 1998-11-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5위
2006누4769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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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