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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090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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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 지원 하에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 축구경기 중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해당 활동이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회사가 지원한 노조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 관련성
핵심 법리

사용자가 승낙한 노조 전임자의 노조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 업무로 볼 수 있고, 회사가 근무협조와 경비를 지원한 상무집행위원회는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쟁의활동이 아니므로 해당 행사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2,068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0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노동조합의 ○○공장 지부장으로 노조 전임자인바, 원고는 2009. 4. 22. 개최된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 일정에 포함된 축구경기에서 골기퍼로 활동하면서 상대 공격을 막던 중 좌측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좌측 제3, 4수지 요측 측부인대 파열 및 좌측 제3, 4수지 근위 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6. 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무집행위원회는 사업주의 구체적·개별적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한 행사가 아닌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행사로 사료되며 따라서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재해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6. 1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회사에서도 인정한 노동조합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가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그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 노동조합 ○○공장 지부장으로서 노조 전임자이다.

(2) 원고는 2009. 4. 22. 개최된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 일정에 포함된 체육활동(축구)에서 골기퍼로 활동하면서 상대 공격을 막던 중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

(3) 위 상무집행위원회는 임금인상 요구안 설명 등을 위하여 소외 회사 oo공장에서 개최된 것으로서(다만, 위 축구경기는 이하생략 사내 운동장에서 실시되었다) 쟁의행위 또는 교섭 등의 결렬 등에 의하여 개최된 행사가 아니었고, 소외 회사는 위 상무집행위원회 개최에 다른 근무협조를 하고 회의 경비 일체를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하였던 위 상무집행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니며, 사용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근무협조를 받고 회의 경비 일체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상무집행위원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 축구경기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 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의 노조 전임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 원고의 행위를 소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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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