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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2146

산업재해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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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이 발생했다며 산재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질환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과 업무상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 기존질환의 업무상 원인 여부 및 사고로 인한 급격한 악화 여부
핵심 법리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은 주로 선천성, 퇴행성, 외상성에 의한 것으로 사고 부위가 우측 슬관절이어서 요추부분에 급격한 악화를 일으킬 정도의 충격이 없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도 퇴행성 척추변화로 인한 요통을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5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5. 원고에게 한 산재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 23. 16:00경 사업장 내에서 현장 순회점검 및 출근부를 본관에 제출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회전을 하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9.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5. 원고가 신청한 위 각 상병 중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인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존질환 또한 1995. 5. 31. 및 1998. 3. 19. 발생한 업무 관련 재해로 인하여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4, 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10여 년 전의 재해 경위상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주로 충격을 받거나 다친 부분은 우측 슬관절 부위로 요추부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척추분리증은 척추 후궁의 협부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발병원인으로는 주로 선천성 발육부진, 퇴행성, 외상성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척추분리증이 있으면 그 부분의 요추가 불안정하게 되어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되어 척추전방전위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③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과거력에서 약 10여 년 전에 낙상사고의 과거력이 있고, 이후 작업 중 허리를 다친 과거력이 있어서 이와 연관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④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은 기존의 척추병변 상태로 재해로 인하여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에서도 방사선학적 소견상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초래된 요통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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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