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62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재 근로자가 후두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언어장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11급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6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두손상의 적정 장해등급
  • 호흡곤란과 언어장애의 장해등급 평가기준
핵심 법리

주치의, 특진의, 신체감정의의 일치된 의학적 견해에 따라 원고의 호흡곤란과 언어장애가 일상생활과 작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6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7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749,2심-대법원,2011두16582,3심

【주문】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1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5. oo시 이하생략 소재 ○○환경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후두-기관분리, 갑상연골골절, 후두점막열상, 후두 반회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후두협착에 대하여 ○○○○○○병원에서 4차례 수술(2006. 9. 5., 2007. 3. 6., 2007. 3. 15., 2007. 11. 20.)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주치의(2009. 4. 13.) 및 피고측 자문의(2009. 4. 3.)의 소견에 따라,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11. 쉰 목소리(일부 발성장해 존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4. 라. 4)에 의해 준용 12급으로, 후두협착에 의한 호흡곤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제12호(제12급 제15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각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3호에 따라 조정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호흡곤란과 더불어 그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장해가 심각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4급(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측 자문의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치료 종결 판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기도(후두)협착에 의한 호흡곤란정도로 호흡기 전문의의 자문을 고려하여 발성장애가 존재함(쉰 목소리). 특진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은 15%에 해당함(장해 등급 제12급에 해당함)

(2) 주치의(○○○○○○병원) : 미국의학협회 장애등급상 호흡장애 제3급 장애이며, 전신장애비율 30%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작업하기는 어려움, 음성 언어장애 3급 가능함

(3) 특진의(○○○○병원) : 후두협착으로 인하여 안정시 호흡곤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동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음. 호흡곤란은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에 의거하여 50-89%의 장애에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제12호에 의거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은 15%에 해당함

(4) 신체감정의(○대oo병원) :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 및 음성장에가 남아 있음 (영구장애). 갑작스런 호흡곤란의 악화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존재함.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평상시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는 심각한 상태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장해와 음식물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다고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중 제6급 제2항(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4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음식물의 섭취는 물론 언어의 장해 및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상생활 활동시 호흡곤란이 상존한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특진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주치의와 신체 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작업하기가 곤란하며 평상시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장해와 음식물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6급 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0구합4834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위
2013구합1376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등
3위
2017구합891 · 춘천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및 장애등급 상향 청구
4위
2010구합1496 · 청주지방법원 0001-01-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5위
2021구단6117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