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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9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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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박스 생산업체에서 사업주의 배우자가 작업 중 손가락 절단 등의 산업재해를 당했으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실질적 공동경영자라는 이유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거부된 사건. 법원은 임금을 받지 않았고 종속적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원고 패소 판결.

주요 쟁점
  •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기준
핵심 법리

원고는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임금을 받지 않았고, 종속적 지휘감독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3,56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0. 19:0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종이박스 생산업체인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서 인쇄기 색상교체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부 탈장갑 손상, 우측 제1수지 절 단, 우측 제3수지 중수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및 제1, 2, 3수지 탈장갑 손상(완관 절위부터), 좌측 제2수지 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절'의 부상을 입고, 2009. 4. 30.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단지 원고와 이 사건 업체 사업주가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2. 1.경부터 사업주로서 부산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05. 10. 2. 당시 근로자였던 소외1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자 2005. 12.경 소외1과 사이에 위 사고에 대한 합의금과 체불임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업체의 장비와 기존 거래처를 소외1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5. 12. 31.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다.

(2) 그 후 소외1은 동생인 소외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 4. 1.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그가 사업주일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일을 하였는데, 소외1이 사업주가 된 뒤에도 제품 생산에서 출고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 를 담당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로부터는 공장장으로 호칭되었다.

(4) 원고는 소외1과 결혼하여 2009. 2.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부산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다.

(5)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결혼한 뒤부터는 월급을 받지 아니하였다.

(6) 소외1은 2007.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를 소외3 1명으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2009. 2. 26. 피고에게, 2009년도 임금총액 을 32,400,000원으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를 하였는데, 2007년도 임금 총액은 6,500,000원으로, 2008년도 임금총액은 6,810,500원으로 각 신고되어 있다.

(7)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2008. 10. 1.자로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 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2)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의 남편으로서 소외1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업체는 원래 원고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다가 폐업한 업체였는데, 원고는 폐업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원고가 업무수행에 있어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소외1과 결혼한 뒤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주인 처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업체 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업체 소속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업체에서 작업 중 사고 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1인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 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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