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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구단27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창원지방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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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게차 사고로 추간판탈출증 등을 당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패소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사고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의학적 감정결과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변화로서 사고와 무관하거나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4,31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3. 식회사 작업장에서 빈 아랫부분이 부딪혀 랙 내부에 14: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주랙을 운반하던 지게차(운전자 소외1)에 실린 랙에 왼쪽 다리 내부에 뒤로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탈출, 흉추 8-9번 추간판탈출, 경추부염좌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입사 이후 13년간 담당한 작업은 허리, 목, 팔, 다리 등 근골격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발뒤꿈치가 지게차에 실린 빈 랙에 부딪혀 몸이 공중에 높이 뜬 상태에서 빈 랙 안쪽의 울퉁불퉁한 곳에 떨어져 엉덩이, 등, 허리 부분에 1차 충격을 받고, 다시 빈 랙이 지면에 부딪혀 다시 한번 더 충격을 받았으며, 원고가 상처를 입은 후 지게차가 2미터 정도 이동하여 정차할 정도 이었는바, 원고가 담당한 장기간의 근골격계 부담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원고는 1996. 10. 9.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3년경까지는 차체1과에서 도어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뒤부터 2007. 8. 30.경까지는 차체2과에서 도어장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차체부 메인바디직에서 바디품질검사, 차대번호 각인상태 확인, 용접스패트 및 버어제거작업, 용접불량보강작업, 볼트누락불량 체결작업, 실러작업 등을 담당하여 왔다.

(2)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 교대근무이고, 주간의 경우 근무시간이 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하여 08:00부터 19:00까지이고, 10:00부터 10분간 휴식, 12:00부터 13:10까지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각각 주어지며, 17:00부터 17:40까지 저녁시간(연장근로의 경우)이 주어진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5년 2월에 요각통으로, 2007년 8월에 견비통으로 ○의원진료를 받은 것 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제출의 소견서 등에 나타난 소견

가)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13년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선행요인이고, 이 사건 사고가 악화요인으로 발병하였다(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 ○○○병원 작업관련성평가).

나) 이 사건 상병 중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비교적 새로운 병변이 사고 이후에 생긴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갑 제14호증 : ○○○병원 소견서).

다)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담당한 신체부담작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연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갑 제17호증 : ○○○○○○○병원 작업관련성 평가).

라)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천추 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 기여는 아주 미미하고, 지게차에 부딪히는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은 50대 이하에서 자연적으로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또한 외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유추된다(갑 제18호증 : ○○○○○○병원).

(2) 진료기록(필름)감정촉탁결과

가) ○○○○○병원 감정의

요추 4-5간 추간판탈출로 볼만한 영상이 없고 이는 가벼운 추간판팽윤으로서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요천추간은 중심성의 기저면이 넓은 경미한 추간판돌출 소견 시사되나 외상성 추간판 돌출로 볼만한 추간판 내 또는 추간판 후연의 뚜렷한 고신호 음영은 없고 퇴형 변성 디스크 소견이다. 흉추 8-9간 우측 후방 의 국소성 돌출소견 있으나 급성 외상성 추간판 돌출에서 볼 수 있는 돌출 추간판 내 또는 추간판 후연의 고신호 음영이 없고,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으로서 수상 과정에 발생한 급성 외상성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초진 기록상 경추부에는 어떠한 증상도 호소한 바 없고, 경추부에 대한 제반 방사선학적 검사도 없었는데 사고일로부터 3일 후에 진료받은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에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나) ○○○병원 감정의

요추 4-5간, 요추 5-천추 1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또는 직업성 질환일 가능성은 약 50%이며, 퇴행성 등의 기존질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약 50%이다. 흉추 7-8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외상으로 발생된 경우는 하반신 마비를 동반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증상이 없으므로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담당해 온 작업이 허리 젖힘, 허리 구부림, 허리 비틀림, 목 젖힘 등의 불편한 자세를 요구하고,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반복작업인 점 등 다소 허리 등의 근골 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각통, 견비통으로 두차례에 걸쳐 한의원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담당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근골격계의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작업관련성 평가서나 소견서 등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지게차에 실려 있던 빈 랙 내부에 뒤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빈 랙에 충격된 부위들과 그 부위들에 나타난 외상의 정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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