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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2나50127

임금

선고2022. 12. 15. 법원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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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근로자들이 1일 8시간 또는 12시간 근무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추가 임금을 요구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택시회사 근로자들이 1일 8시간 또는 12시간 근무했다며 최저임금 미달분 추가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임금 청구 시에는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실제 근로시간의 입증
  • 최저임금 미달 여부
  •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핵심 법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최저임금 미달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0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35584 판결

【변론종결】2022. 10.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⑴ 원고 1에게 16,529,850원 및 그 중 14,037,5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92,26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⑵ 원고 2에게 23,766,710원 및 그 중 12,055,4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711,3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를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시간(= 12시간 -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금원을 일부청구로 구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원고들은”부터 제17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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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