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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구단939

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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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폭행당해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가해자의 공탁금도 수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공탁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려 하자 이에 대해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공탁금 중 일부는 위자료 성격이므로 전액 징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일부 승소하여 징수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공탁금의 성격 구분 (치료비 상당액 vs 위자료)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의 조정 범위
핵심 법리

가해자가 공탁한 400만원 중 일부는 위자료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22자 · 펼쳐 보기

【이유】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2. 12. 택시운행 중 소외1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요추 제2번 및 제4번 추체골절, 요배부 염좌,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6,709,830원, 휴업급여 7,027,280원, 장해일시금 4,646,360원을 지급받는 한편, 소외1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공탁금 400만 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 중 4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의 발생경위 및 그 정도,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 소외1의 공탁경위 및 원고의 공탁금 수령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탁금 중 일부는 위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조정권고안 1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처분을 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 9. 25.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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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9구단1009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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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