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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49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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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체가 건물 관리를 위해 보안, 미화, 영선 등 업무 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단순한 부동산업이 아닌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정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사업종류 분류 기준
  • 산재보험료율 적용 대상 사업의 판단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은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재해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됩니다.

【주문】·【이유】 전문 2,18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7,20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9. 2. 24."은 "2009. 2.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욕탕업 등을 하던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황학동 이하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2007. 1. 9.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그 무렵 타에 임대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0507항에 정한 '부동산업'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보안, 주차장관리, 미화, 영선(營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함)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에 정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7,204,0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이 사건 고시 제90507항에 정한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일 뿐,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에 정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리소장, 관리담당, 서무담당 이외에 미화업무, 보안업무, 주차관리업무, 영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은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1호증의 3, 4, 을 2호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은 그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태양,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별 최종 제품 및 서비스 이외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법인의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만을 등기하고, 원고가 중부세무서장에게 점포에 관한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중 일부 방역, 전기안전관리, 엘리베이터보수 등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 이외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보안, 미화, 영선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하게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그 내용이 같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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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