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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747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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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이 진폐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근무사실도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주요 쟁점
  •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
  • 망인의 진폐법 적용 사업장 근무사실 입증 여부
  • 유족위로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핵심 법리

시멘트 제조업은 진폐법 시행령상 적용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진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망인이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유족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문】·【이유】 전문 3,42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75. 5.경부터 시멘트 제조가공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공장에서 1983. 2.까지 하역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1989. 및 1992.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 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고 2005. 6. 1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인 2005. 6. 20. 02:00경 사망하였고, 사인은 '폐렴(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 진폐증(선행사인)'이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산하 ○○지사는 2005. 9. 29. 이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5. 12. 13. 피고 산하 ○○지사의 위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망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 장인 ○○○○○ 및 ○○○○ 주식회사 산하 ○○○○○(이하, '○○○○○'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진폐증에 이환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청 △△출장소장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 산하 ○○지방노동출장소장은 2007. 12. 28. 망인이 최종 근무한 ○○○○○는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이 진폐법 적용 사업장인 ○○○○○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2007. 12. 28.자 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8. 12. 12. 피고에게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라고 기재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의 목적사업은 시멘트 제조업으로 진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내지 6,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960.경부터 1970.경까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이환된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폐법(진폐법 제1조)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3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진폐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별표 1]에 따른 적용광업을 들고 있는바, [별표 1]은 적용광업의 범위로서 8개 분야의 광업을 들면서 그 중 하나로 '석탄광업'을 들고 있으므로 석탄광업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나, 시멘트 제조업은 진폐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 소정의 적용광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폐로 인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진폐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진폐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법 제26조 본문은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진폐법 소정의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망인이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에서 근무한 사실 및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1960.경부터 1970.경까지 ○○○○○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문답서), 제4호증(각서)는 원고가 2007.경 ○○지방노동청 △△출장소장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것이고, 갑 제5호증(소외2 진술조서), 제6호증(소외2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제7호증(소외2 자술 및 보증서), 제8호증(소외3 진술조서), 제9호증(소외3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제10호증(소외3 자술 및 보증서)은 모두 망인과 같이 ○○○○○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2, 소외3이 2007. 12. 12.과 2007. 12. 17. 원고의 여동생의 부탁으로 사업주의 증명도 받지 아니하고 써 준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소외2, 소외3이 ○○○○○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인 소외3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장란에 ○○○○○만 기재한 유족위로금 신청서와 ○○○○○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로부터 손해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손해배상금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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