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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8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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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전문건설업체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건설업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사업주 지위 및 보험료 납부 의무
  • 종합건설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중복 납부 의무
  • 건설업계 관행과 법령상 보험료 부과 기준의 적용
핵심 법리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도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종합건설회사의 선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2,86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1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69,984,90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장·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수급인인 공사와 피고로부터 사업주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인 공사를 조사한 다음,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족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로서 산재보험료 69,984,900원(=58,802,420원 + 가산금 4,030,930원 연체금 7,151,55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 35,940,720원 + 2,753,970원 + 5,948,670원)를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산재보험료]

연도/구분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5,986,260원

20,209,320원

14,223,060원

1,422,300원

4,608,090원

2007

2,883,030원

9,401,420원

6,518,390원

651,830원

1,173,300원

2008

4,496,410원

24,064,480원

19,568,070원

1,956,800원

704,430원

2009

4,249,360원

22,742,260원

18,492,900원

665,730원

합계

17,615,060원

76,417,480원

58,802,420원

4,030,930원

7,151,550원

[고용보험료]

연도/구분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2,001,210원

14,906,140원

12,904,930원

1,290,490원

4,180,950원

2007

863,400원

7,381,590원

6,518,190원

651,810원

1,173,150원

2008

1,704,570원

9,821,370원

8,116,800원

811,670원

292,170원

2009

1,420,570원

9,821,370원

8,400,800원

302,400원

합계

5,989,750원

41,930,470원

35,940,720원

2,753,970원

5,948,670원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종합건설회사가 시행자가 되어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일부를 전문건설회사인 원고가 도급받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은 종합건설 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이는 하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 보험료징수업무의 편의나 근로자의 이익 등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고, 피고 또한 그 동안 이의한 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원고를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라고 보아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다.

(2) 피고가 위 처분 당시 원고가 방수공사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았을 뿐이어서 원수급인이 될 수 없는 2006년분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이하생략 명칭 2 생략아파트, 김천시 교동 명칭 3 생략아파트, 2008년분 양주시 교읍지구 명칭 4 생략아파트, 파주시 운정지구 명칭 1 생략아파트, 명칭 5 생략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았다.

(3)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하고, 또 원고로부터 굳이 징수하려면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일괄 징수한 보험료를 먼저 반환하였어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전에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보험료반환 신청을 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로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행하고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한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원수급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규정이 그러한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아파트의 발주자로부터 방수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았거나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발주자로부터 방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법조항에 따라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회사가 건설업계의 관행 등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할 보험료에 상당한 액수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에 종합건설회사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넉넉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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