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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94483

임금등

선고2022. 05. 12.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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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형식적 합의로는 최저임금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차액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두고 서류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이런 형식적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사용자는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조작해서는 최저임금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상여금의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포함 여부
  •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핵심 법리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주문】·【이유】 전문 2,69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운수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0. 16. 선고 2017나117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3. 3.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2)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인 2009. 9.경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4) 피고는 2013. 12. 13.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시 1일 4시간 2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4. 12. 30.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시 1일 4시간 20분’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3. 12. 13. 자 임금협정 및 2014. 12. 30. 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여금의 비교대상 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으로 1,97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원심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를 기각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파기 취지를 고려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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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