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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10552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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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가 망인의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용을 지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장례를 치른 원고에게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장의비 수급권
  • 산업재해보상법상 장의비 지급 대상자 판단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유족이 아닌 자라도 실제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률상 처가 장례에 관여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가 장례를 치른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주문】·【이유】 전문 1,12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구합519,1심-대법원,2010두665,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지급 거부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의비는 실제로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71조 제1항 단서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갑 제12의 1, 5, 을 제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례를 지내고, 그 장례비용으로 1이245,450원을 지출하였을 뿐 망인의 법률상 처인 소외1은 장례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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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8구합522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위
2015구합939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위
2008구합657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위
98두557 · 대법원 1998-04-1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위
2004구합9470 · 서울행정법원 2004-09-15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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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