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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15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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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개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와 추운 날씨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핵심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가 중요하며,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업무량 증가와 추운 날씨 속 야외작업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주문】·【이유】 전문 2,18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20행부터 5쪽 4행까지 '또한 ··· 확인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또한, 원고의 1일 이동통신 개통건수는 평균 3건인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원고는 1일 평균 5~6건 정도의 개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안동, 의성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 12.3도였다.』

○ 8쪽 8 내지 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9쪽 7행부터 11행까지 '① 원고는 ··· 정도에 이른 점'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① 위 무선망 통신공사 완공 목표일이 2007. 5.에서 2007. 2.로 단축되면서 원고의 개통업무 수행량도 1일 평균 3건에서 5~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전 26일간 휴무 없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이 많은 개통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 가입자료 및 갑근세 납부자료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12. 소외 회사와 일급 12만 원, 계약 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중 계기에 대한 개통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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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