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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73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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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용품 생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병했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뇌경색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객관적 입증
핵심 법리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발병 당시 상황으로 보아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뇌경색은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09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케미칼에 입사하여 미용용품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 15. 위 회사 내 숙소에서 휴식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경 ○○케미칼에 창업 직원으로 입사하여 사업 초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들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으로 과로하였고, 2006. 8.경 공장이 가동된 후 고온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육체적 과로를 누적되었으며, 또한 제품 판매 부진으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

(가) ○○케미칼은 김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양면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인바, 2006. 5.경부터 위 공상의 일부에서 미용용품(네일아트 용품)을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와 소외1을 채용하였다. 원고는 미용용품의 생산을 담당하였고, 소외1은 거래처 화보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케미칼은 2006. 5.경 미용용품 생산 설비의 준비 작업을 하였고, 2006. 6.경부터 미용용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매출이 없어 2006. 7.경까지의 매출액은 200만 원에 미치지 않았다. ○○케미칼은 2006. 8. 3. ○○비엔비의 기계장비와 기존 거래처 및 직원 수명을 인수하면서 정상적으로 미용용품을 생산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2:30이었다.

(다) 원고의 작업장은 사업장 일부분에 천막으로 구성된 가건물 형태였고, 근무시간 외에는 공장 내 컨테이너 구조물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주말에는 ○○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갔다.

(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상황 등

(가) 원고 하루 1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가끔씩 소량으로 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1은 2006. 8. 14.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08:00경 인근 낚시터에 가서 원고는 주차장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소외1은 낚시를 하였다. 원고와 소외1은 2006. 8. 15. 09:00경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원고는 컨테이너 2층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소외1은 점심시간이 되어 원고가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케미칼의 공장이 있는 ○○시 인근 강화지역의 2006. 7.경 최고기온은 21.2℃ ~ 30.2℃, 최저기온은 17℃~ 23.8℃, 평균기온은 18.2℃ ~ 25.3℃였고, 2006. 8. 1.부터 2006. 8. 14.까지의 최고기온은 29.6℃) 32.7℃, 최저기온은 21.2℃ 23.2℃, 최저기온은 21.2℃ 23.℃, 평균기온은 24.9℃ ~ 27.1℃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 소견서(2006. 9. 15) : ○○○○병원의 초진 기록상 2006. 8. 15. 작업 도중 오른쪽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하고, 본원에서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뇌경색증을 보이며, 현재 우측 반신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물리치료 및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 중이고 향후 장애 정도 여부는 지속적으로 외래 방문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사실조회 회신 : 원고의 상병은 중대뇌동맥 경색에 의한 뇌경색증이다. 입원 기록상 2006. 8. 14. 갑자기 어지럽고 이상이 있은 후 다음날부터 우측 마비가 진행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응급실 통해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뇌경색증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고, 일시적인 혈액순환장애, 탈수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 노동이 일시적인 혈액순환장애, 탈수를 야기하여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닐하우스처럼 천막을 씌워 만든 가건물에서 선풍기 2대에 의존한 채 한여름 폭염과 함께 독한 본드 냄새를 맡으며 작업하는 경우 뇌경색증과 관련하여 생리적 부담요인으로 될 수 있다.

(나) 피고 자문의 등

○ 자문의 : MRI 소견상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확인되고, 일반적인 원인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 흡연, 탈수, 과로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며, 업무상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서 : 2006. 5. 초 미용용품인 네일아트 생산책임자로 입사하여 근부하던 중 2006. 8. 15. 숙소에서 휴식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진단결과 뇌경색이 발병하여 요양신청하였으며, 2006. 5.은 준비단계로 생산이 없었고 2006. 6. 내지 7.은 샘플 생산으로 매출액은 200만 원 정도이며 2006. 8.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재해 전일은 동료와 낚시를 (했으며 재해일인 8. 15. 9시경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 발병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업무내용 및 발병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MRI 소견상 중뇌동맥의 경화가 심한 점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2, 5, 6, 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4,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케미칼은 2006. 6.경부터 2006. 7.경까지 미용용품 매출액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작업만 이루어져 원고에게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미용용품 생산 준비 작업에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6. 5.경, 2006. 8. 3.경 무렵에만 생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생산설비 설치작업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로 인하여 육체적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미용용품 본격적인 생산은 2006. 8. 3. 이후 기존의 미용용품 생산업체를 인수한 후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한 달 전부터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경색의 전조현상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④ 원고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날은 일요일로서 원고가 휴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급격한 업무의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가 있어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 및 뇌혈관질환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의 작업환경이 뇌경색증과 관련하여 생리적 부담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생산직 직원으로서 미용용품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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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