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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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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조경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혈압 등 내재된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
핵심 법리

망인의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15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는 2009. 10. 7. 11: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이 발현되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인천 ○○병원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같은 달 25. 13:3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5. 망인의 경우 발병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서 기존에 망인이 지니고 있던 고혈압 등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오전 9:20경 추운 야외에서 망인 소속 조경업체에서 제공한 빵과 두유를 먹고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쟁점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의료법인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0. 7. 병원에 내원 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심정지 후 심장 기능은 일부 회복이 되었으나 의식 소실 상태로 지내다가 이후 전신 기능 저하와 장기간의 기계 호흡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하고, 폐렴으로 인한 전신성 패혈증이 최종 사망 원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정지는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 심근경색, 심부전증,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 전해질 이상, 호흡부전 등의 저산소증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의 경우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혈압 외에 별달리 건강에 이상이 없는 망인의 경우에도 부정맥으로 인하여 심정지 상태가 올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심전도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내원 당시 구강 내에 구토물이 다량 있고, 기도 내에 이물질이 들어있었으며, 망인이 빵과 우유를 먹은 후에 갑자기 가슴을 치고 물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가 온 후 쓰러져 빵에 의해 기도가 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음식물을 먹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가능성은 떨어진다. 소화장애가 급성심정지를 유발하기는 어려우나, 쌀쌀한 날씨 중에 엎드린 상태로의 작업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차적으로 구토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으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증과 같은 뇌출혈의 징후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관련성이 낮다.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아온 것과 이 사건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가능성은 일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부정맥이라는 것인데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통하여 보면, ① 망인은 사망 당시 64세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은 조경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량은 평소 업무에 비해 과도하거나, 망인에게 극심한 피로 등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③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부정맥 급성 심정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추운 환경에서의 근무, 음식물 섭취로 인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됨으로써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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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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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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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