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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구단3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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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세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무릎 부상을 당한 후 외상 후 무릎관절증에 대한 추가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외상 후 무릎관절증과 업무상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존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구별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령, 사고 이전 무릎관절증 치료 전력, 복수 감정의의 퇴행성 질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4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8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호증, 갑제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17. 11:00경 ○○○○소 내에서 s-3021호 선박의 F.P.T 탱크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동료작업자가 올라가 있는 이동용 사다리가 불안한 것을 보고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뒷걸음을 치다가 탱크내부에 설치된 맨홀 스퀘어바의 공간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좌측다리가 무릎부분까지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부혈종 및 염좌, 좌측 대퇴골내과골절상에 대하여 요양기간이 2008. 4. 17.부터 2008. 9. 30.까지 167일간(입원치료기간 106일, 통원치료기간 61일)인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하다가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2009. 11. 19. 다시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외상 후 무릎관절증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외상 후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내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각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1, 소외2의 각 감정결과, 당원의 ○○○○○○공단 ○○○○지사장,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52세 남짓의 여자로서 무릎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②특히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2002. 4. 13.과 2002. 4. 18.에는 ○○○○○○병원과 ○○○○○○○○○의원에서 각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자문의사회 소속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병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④ 나아가 당원의 감정의인 소외1과 소외2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병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전반적인 외상 후에 오는 이차적 무릎관절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제4호증의 9, 10의 각 기재)이나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각 상병 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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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