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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구단45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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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근로자가 산화제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 간의 인과관계
  •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울증 발병에는 사적 생활 요인도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8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0. 1. 20.생)은 2009. 4. 22. 10:00경 경남 이하생략 소재 ○○○○ ○○지사(○○공장) 보일러실에서 산화제(파이프 세정액)를 마시고 ○○○○○○○에서 치료받던 중 2009. 5. 3. 부식성 위장관 손상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고 등산과 운동을 좋아하여 건강하였는데, ○○과 ○○의 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입사 당시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이 감축되면서 보일러실 업무책임자로서 추가적으로 위험물 취급, 수질관리, 당밀탱크청소, 당밀 액 통로관리 및 청소, 업무시간 외의 사료판매 영업 등의 부가업무가 주어짐으로써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보일러실 동료근로자가 소외2로 바뀌면서 소외2와 업무관계로 자주 다투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상급자에게 동료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결국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8년 5월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산화제를 마시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 증, 증인 소외2의 증언, ○○○○○○○○의원장, ○○○○ ○○지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망인은 1960년생으로 1995. 7. 18. ○○○○ ○○지사(○○공장)에 입사하여 보일러유지보수업무, 위험물관리, 수질관리, 당밀탱크와 유지탱크 유지관리 및 순회점검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 망인은 보일러실 반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하는 반장 아닌 근로자 1명과 함께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제로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이며, 하루 평균 2시간 내 외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망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동료근로자는 소외2이고, 소외2는 전임자가 퇴직함으로서 2008. 4. 1.부터 보일러실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해오고 있었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의 경위

망인은 2008. 5. 24.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정신과 의사에게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고, 동료가 강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위축되며, 집 공사가 잘못되어 온가족이 고생하고 있고 부인인 원고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으며, 원고와 성격이 달라 힘들다는 것 등을 호소하였다.

망인이 산화제를 마신 당일 오전 당밀댕크의 누수가 있었고, 망인과 동료근로자 소외2의 조치로는 수리가 되지 않아 외부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후 소외2가 다른 일을 하다가 보일러실에 돌아왔을 때 망인은 산화제를 마시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다. 의학적 소견(주치의)

망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한 기분, 불면, 불안, 의욕소실, 충동조절의 어려움, 자신감 저하 등의 증상으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망인이 ○○과 ○○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료근로자들의 퇴직, 맡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 보일러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근로자 소외2와의 갈등, 주거지와 직장이 원격지여서 주중에는 가족과 별거하여야 하는 것 등으로 정신적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라 망인이 회사로부터 퇴직요구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그 내용이나 월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맡은 업무 외에 사료판매까지 담당하여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역시 일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의 것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나 동료 등 회사관계자로부터 크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망인은 집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부인인 원고와 함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인인 원고와 성격이 달라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가정사로 인하여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도로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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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6구합7936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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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5구단98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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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23구합6673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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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0구단249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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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20구합6280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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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