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8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가 24시간 근무 중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었고,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 요양보호사 업무의 과로·스트레스와 뇌혈관질환의 연관성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부담 증가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었으며,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01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40,2심-대법원,2011두1948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9. 2. 22. 23:30경 요양보호사 휴게실에서 업무대기 중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내 출혈,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근무형태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하기는 하나, 업무가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들의 신체수발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발병 당시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신속한 후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강릉효도마을에서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들의 신체수발서비스(옷 갈아입히기, 목욕, 배설, 체위변경, 이동 등)를 24시간 수행하고 48시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무형태 및 내용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갑 제1, 2, 5, 6, 10, 23, 24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목동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를 한 것으로 보아 충분한 정도의 휴식은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 발병 무렵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신속한 후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아니라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 및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8. 12. 검강건진에서 고지혈증 의증의 진단을 받은 점, ⑥ 감정의(○○목동병원)는 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은 아닐지라도 단순 혈압성 뇌출혈로 보기 어렵고 협착과 이에 따른 보상혈관이 관찰되는 뇌혈관병이라고 보여지며,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추단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8구단100863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2누2314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2구단1024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3구단2049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6구단6414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