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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구합1808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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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산재 승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질환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사고와 퇴행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 의학적 소견에 기반한 사고 기여도 판단
핵심 법리

의학적 감정 결과 해당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자연경과 이내의 질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61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7. (주)○○○(○○출장소)에 입사하여 (주)○○ 현장에서 비파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9. 8. 28. 16:00경 위 현장의 지름 7~10m의 열처리 부재 안에서 자분 담상검사를 하던 중 부재 안의 약 1.5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무렵 '급성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급성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게 급성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은 "골극이 동반된 퇴행성 변화로 원고의 업무 또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과거 병력 등

- 원고는 1976. 3. 1.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3세였고, 2002. 8. 10.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상병명으로 2일간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18:30까지, 2009. 8. 29.에는 08:30부터 19:30까지, 같은 달 30. 08:30부터 22:30까지, 같은 해 9. 1.에는 08:30부터 21:30까지, 같은 달 2.에는 0830부터 19:30까지 근무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정형외과 소외1(갑 제1호증)

-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당김감을 주로 호소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 검사(CT, MRI)상 상기병명이 진단되어 가료 중 지속적인 통증으로 약물 및 물리요법 등 보존적 치료 중임.

(2)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 일하다가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진 후 요추부 동통 발생되어 ○○ ○○○ 병원, ○○병원에서 안정치료 시행했으나 증세호전 없고 오히려 하지 방사통 심해져 2009. 12. 16. 신경외과 외래 통하여 입원.

- 당시증상 :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감각이상

- CT 및 MRI로 볼 때 기존에 가벼운 퇴행성 변성이 보이고 있음

-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원고의 평소 업무량으로 볼 때 일반적인 자연 경과 이내일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고 기여도는 70%정도 추정됨.

- 기존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음.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을 제3호증의 1)

2009. 9. 4. MRI상 다발성의 추간판의 신호강도 변화로 급성 외상보다는 기존의 질환 또는 퇴행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경위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자문의 2(을 제3호증의 2)

- 2009. 3.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요추부에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만이 인지되며, 측만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정상 요추부 전만곡증의 소실은 인지됨.

- 2009. 9. 3. 촬영한 요추부 CT에서는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추간팽윤증이 인지되며, 하부 요추에는 요추부의 후관절 및 요추관내의 외측함요의 퇴행성변화가 인지됨.

- 2009. 9. 4. 요추부 MRI상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 증이 인지되며,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 압박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2009. 9. 3. 진료기록부상 주증상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의학적 객관적 소견의 기록은 없는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신경증상이나 기타 의학적 소견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퇴행성 변화로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평가됨.

다)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타 교수 소외2

- CT 및 MRI상 제4-5 요추부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인지됨. 요추부 추간판탈출은 저질로도 오며 외상성으로도 올 수 있음

- 경도의 탈출이 있으나 모두 급성탈출이 아닌 퇴행성변화가 동반된 자가 질환으로 인지됨. 자연경과 이내이고, 증세가 없는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사고 이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사고기여도 인정 안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 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3년경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탈출이 아닌 퇴행성 탈출인 점, 원고 주치의 ○○○○병원신경외과 전문의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하기는 하지만, 피고 자문의들과 필름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퇴행성이라고 보고 있는 바, 그 각 감정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 ○○○○병원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이 피고 자문의 및 필름감정의의 의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조차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일반적인 자연경과 이내라고 판단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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