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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849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리(산재보험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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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제관용접공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요추 수핵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퇴행성 기존질병과 업무상 사고 간 인과관계 인정 기준
  • 의학적 소견에 기반한 인과관계 판단
핵심 법리

MRI 소견상 수핵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되었고,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로서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질병의 악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악화 개연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56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업체인 oo공사에서 제관용접공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09. 9. 18. 10:00경 우주공사가 수주한 ○○○○○○ 주식회사의 TWB-LINE 공장건물 채광판 설치공사를 하던 중, 철거된 강판지붕 1장이 비스듬히 미끄러져 내려와 지붕난간에 서있던 원고의 다리를 밀었고 이에 원고가 넘어지면서 약 1.5m 낮은 아래지붕으로 추락하여 지붕간 단치부(기와지붕처럼 지붕면에 기복을 준 부분)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9.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8. 그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라고 주장한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는 수핵탈출증이 아니라 협착소견으로, 퇴행성 기존 질환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고, 가사 척추협착의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과거병력 등

원고는 1942. 6. 21.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였고, 2008. 11. 10.부터 2008. 12. 2.까지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요천추골 부분)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1) 소견서 및 간호정보조사지

- 진단명 :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

- 허리통증 및 양쪽다리 저린감을 호소함.

- 심한 요통 및 요배부 강직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어 입원 안정 및 대증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실조회 회신

- 원고가 요통 및 요배부 강직증으로 보행불편을 이유로 내원함.

- 당시 대증가료(안정,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디스크탈출증에 대해 2009. 11. 17.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였음.

- 이 사건 상병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바, 이는 약 60~70세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므로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임.

- 사고는 급성 병변이므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약 10~20% 정도 더 촉진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나) 피고 자문의

-

제4-5번 요추간은 단순한 탈출이라기보다 협착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임.

- 2009. 9. 21. 요추부 MRI상 다발성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 동반하여 급성 외상에 의한 수핵탈출이라기 보다는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경위와는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요추부 MRI 소견 상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요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대학교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 MRI 사진 소견에서 제4-5번 요추간 외상성 수핵탈출증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 퇴행성 전방 골극소견 있음.

- 상기 제반 소견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퇴행성 변화가 더 촉진되거나 악화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음.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병의 내용,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아니라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 퇴행성 전방골극 소견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11. 10.부터 2008. 12. 2.까지 4차례에 걸쳐 척추 협착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원고의 요추 전반에 수핵의 변성 및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에 의한 급성 병변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에 의한 되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한 점, 더욱이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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