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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10114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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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중 사망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소송수계권을 가지며 상속인인 자녀들의 수계신청은 기각됨.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됨.

주요 쟁점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산재근로자 사망 시 소송수계권자의 범위
  • 민법상 상속권과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의 구별
핵심 법리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순위가 아닌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승계되며,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따라서 배우자만이 소송수계권을 가지고 상속인인 자녀들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94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88,1심-대법원,2010두242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는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를 '망 소외1'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1. 처분의 경위, 개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망 소외1은 이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09년 사망하였고,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수계신청을 하였다.』

3.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 등'에 관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 간 수급권 순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는 각각 그 적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고, '수급권 순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같은 항 제2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승계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사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나. 망 소외1은 제1심 계속 중인 2009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소외1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므로, 원고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망 소외1의 아들들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항소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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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