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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나12622

임금

선고2021. 02. 02. 법원제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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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수습사원이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로자 기간의 근로관계 계속성을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습기간이 실무전형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료원이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의료원 수습사원이 수습기간과 임시직 기간을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고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수습기간을 임시직 채용을 위한 '실무전형' 과정으로 보아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교훈교훈: 수습기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급여체계와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로자 기간 간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
  • 수습사원 채용과정이 실무전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성립 여부
핵심 법리

수습사원 채용과정은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며, 급여 산정방식과 지급일의 차이, 일반적 근무형태와의 차이 등을 종합할 때 수습기간과 이후 임시직 근로자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99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변론종결】2020.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① 원고는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고,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수습사원 채용시험 합격 및 1개월간의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 보다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20명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었고, 별도의 실무전형이 시행된 사실이 없으며, 실무전형을 통한 채용은 피고의 인사규정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내부결재문서에 원고 등에 대한 채용은 ‘수습사원 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외에 구체적 전형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실무전형을 통한 채용이 금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와 함께 채용시험에 통과하여 실무수습 대상이 된 20명 중 소외 1, 소외 2는 수습과정에서 탈락하여 임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였던 점(소외 1은 이후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채용되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1999. 12. 30. 지급받은 338,000원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다른 점, 수습사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그 중 실제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채용시험에 통과한 20명을 3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1개월씩 수습을 받는 형태이다), 달리 원고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 임시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원고가 임시직 근로자 채용을 전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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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