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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2803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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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 중 추락사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한 것을 원도급업체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철거공사가 원도급업체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도급업체의 항소가 기각되어 요양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의 실제 도급주체가 누구인지
  • 철거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 원공사와 철거공사가 연계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핵심 법리

원도급업체가 철거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철거 일정을 지시했으며, 자재 매각은 부차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철거공사의 실질적 도급주는 원도급업체입니다. 따라서 철거공사는 원공사와 연계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주문】·【이유】 전문 3,87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935,1심-대법원,2011두81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8. 12. 4. 피고에게, 자신이 2008. 11. 5. 08:00경 원고 시행의 울산 이하생략 소재 ○○○○○○○사업 ○○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작업 중 2층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3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점(2008. 8. 경)과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2008. 11. 4.경)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점, 두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완전히 다른 점, 철거공사의 시공자인 ○○철거공사는 건설업면허업자가 아닌 점, 위 철거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50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1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은 2009. 3. 27. 피고 공단 본부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하도급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준공한 후 2008. 10.경 ○○사 주지스님인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을 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을 뿐이고, 소외2이 이를 인도해가기 위하여 2008. 11. 4. ○○철거공사의 대표자 소외3에게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는바, 위 철거공사의 주체 및 관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3. 12. 22.부터 2008. 11. 27.까지, 공사대금은 11,731,000,000원인데, 2008. 8.경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은 2008. 11. 24. 이루어졌다.

(2) 원고의 공무과장인 소외4은 2008. 10. 10.경 ○○철거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철거공사는 같은 달 22.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250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3) 한편, 소외2은 사찰건립을 위한 건축자재가 필요하자 2008. 10. 하순경 신도 ○○○의 소개로 소외4을 만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이 철거된 후의 자재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자재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소외4은 2008. 11. 2. 소외2에게 철거공사 등에 경비가 더 들어가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은 2008. 11. 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5) ○○철거공사는 2008.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6) 철거작업 완료 후 복토 및 땅 고르기 작업은 원고 회사가 수행하였다.

(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현장사무소는 수급자(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사완료 후 철거 및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철거공사가 소외2이 도급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위 철거공사를 도급한 것이어서 위 철거공사가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것으로 위 각각의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던 위 조립식 사무실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소외2으로서는 위 조립식 사무실이 철거된 후의 자재가 필요하였을 뿐인 점, ③ 원고는 소외2에게 위 조립식 사무실의 자재를 매도하기 전에 이미 소외3에게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를 맡기기로 하고 견적을 요구하였으므로(갑 제6호증), 소외3 으로서는 원고를 위 철거공사의 도급인으로 알고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소외3의 증언(소외2이 자재를 가져간다는 사실도 이 사건 철거 작업 후에야 알게 되었다)도 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소외2도 철거 공사 시행 전에 소외3을 만나 철거 일정 및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외3은 원고에게 철거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공무과장이던 소외4으로부터 철거 일정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 2008. 11. 4. 위 철거공사를 시작한 점, ⑤ 원고는, 소외2이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재를 양도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4이 소외2과 사이에 위 조립식 사무실 철거 후의 자재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했다가 그 후 철거공사대금과 같은 금액인 250만 원으로 그 대금을 인상하였는바, 이는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을 자재대금으로 소외3에 대한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따라서 원고로서는 철거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이 일치하므로 소외3 또는 소외2과 사이에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⑦ 소외2이 이 사건 철거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원고의 주장처럼 철거 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거된 자재의 운반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소외3이 소외4에게 사고의 발생을 통보한 점, ⑨ 소외3이 '소외4이 철거공사대금을 송금해주기로 했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소외2이 위 공사대금을 입금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단계인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를 위하여 소외3에게 도급한 위 철거공사 작업 중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철거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 및 위 철거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를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1이 시공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그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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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