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10누3859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승소한 사례

주요 쟁점
  • 장해보상연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간 평균임금 산정기준의 차이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장해보상 지급형태의 차이(연금 vs 일시금)에 따라 장해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

【주문】·【이유】 전문 79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604,1심-대법원,2011두1235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보상연금을 재해일 당시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6.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증감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장해보상일시금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장해보상 지급형태의 차이에 따라 장해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0구단660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2위
2013구단1045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3위
2017구합51783 · 춘천지방법원 0001-01-0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4위
2019누57642 · 서울고등법원 2020-05-07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5위
2014누41925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