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5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선박건조감리업무를 담당하던 수석감독이 업무 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량 증가가 있었으나 특별한 작업환경 변화나 사고가 없었고, 거대한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간의 상당인과관계
  •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과 업무관련성 구분
핵심 법리

기존 뇌동맥류의 크기가 거대하여 자연적 파열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특별한 환경변화나 사고가 없었으며, 과로·스트레스와 상병 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4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3. 11. 14:00경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과 면담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뇌질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발병 전 2일간 휴무를 하였고, 직책이 감독자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선주사무실에서 수석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급격히 늘어난 감독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를 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주)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4.경부터 ○○○○(주)의 해사기술팀에서 선박 건조 감리 업무를 하였으며, ○○○○(주) 해사기술팀이 2010. 1. 1.부터 소외 회사로 분리변경됨에 따라 원고도 소외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거제시 아주동 소재 ○○○○○○(주)에 파견되어 그 곳에서 수석감독으로 신조관련 현장사무소 제반업무 총괄, 신조 수석감독 업무대행, 신조 주요공정 현황 일일, 주간, 월간보고, 해상 시운전 및 건조 완료 보고 업무 등을 주로 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선박 건조 감리업무의 특성상 선박 제조공정이 진행될 경우에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근로시간에는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 1.경부터 선박 건조 감리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동맥경화증(의심), 고지혈증(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수치, 182mg/dl)이 있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뇌동맥류 파열, 뇌질질내 출혈로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 응급 개두술과 뇌동맥류 클립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나) 피고 측 자문의

뇌동맥류가 거대하여 연령으로 볼 때 파열이 임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뇌동맥류 파열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는 미약하고 원고의 위험인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1일 3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없고, 발병 전 2일간 휴무한 점, 직책이 감독자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다) ○○병원 사실조회 뇌동맥류는 뇌혈관 기형의 하나이며,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 야기될 수 있음. 뇌출혈의 발생 원인은 크게 자발성과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되며, 고혈압성 뇌출혈과 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은 자발성에 속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1.경부터 업무량이 다소 늘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동일 업종에 장기간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뇌동맥류는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고, 원고의 경우 그 크기가 거대하여 파열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0구단1101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0구단327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4누70701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4위
2009구단412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2구단520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