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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59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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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달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망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이유】 전문 1,38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086,2심-대법원,2012두9383,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90. 2.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2. 19:5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대삼거리에서 '○○○○○'을 운영하는 소외2(이하 '사업주'라 한다)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던 도중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여 같은 날 23: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5.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배달 업무를 하고 돌아오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7, 제4호증의 3, 증인 소외3의 증언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15, 16, 제5호증의 각 영상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소와 사업장에서 북쪽에 위치한 곳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와는 무관하여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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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2구합2160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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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