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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1857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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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악화의 인과관계 입증 정도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나,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현대의학상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6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1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여 적고, 제5쪽 제11행의 "망인이" 다음에 "2009. 2.부터"를 추가하며, 제5쪽 제12행의 "고려하면" 다음에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를 추가하고, 제5쪽 제15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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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누643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위
2022구합8022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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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22구합8730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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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474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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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08구합871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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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