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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44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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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도매업체가 돌 가공작업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석재 가공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패소한 사례

주요 쟁점
  • 업종분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구분
핵심 법리

근로자가 석산에서 구입한 돌을 고객 주문 용도에 맞게 망치 등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면, 단순한 도소매업이 아닌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까지 함께 운영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업종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78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529,1심-대법원,2012두153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70,231,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 소속 근로자로서 보령시 이하생략에 있는 ○○○○○ 사무실로부터 약 151m 떨어진 석산 주변 작업장에서 주로 석산에서 구입한 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이 주문한 용도로 망치 등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거나 돌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시공하는 일을 한 사실, 석산에서 캐낸 돌은 치수와 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외1 등이 돌에 자를 대고 그림을 그려서 고객이 주문하는 형태로 가공해 준 사실, 소외1은 이러한 과정에서 두께 10cm, 폭 40~50cm 정도 되는 돌을 가공하던 중 그 돌이 발에 떨어져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의 사업자인 원고는 도·소매업 외에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까지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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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7구합2917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2위
2015구합21641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3위
2009누1961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4위
2010누1453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5위
2012구합14652 · 수원지방법원 0001-01-01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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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