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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5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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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06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96,1심-대법원,2012두131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의 '별지 기재와 같다.'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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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