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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24408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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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년 이상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금형작업을 수행하며 요추부 변형이 진행되던 중 사고로 악화된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원심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요추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장기간 금형작업으로 인한 요추부 변형과 사고 충격으로 인한 악화의 업무관련성
핵심 법리

원고가 3년 이상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금형작업을 수행하여 요추부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보다 빨리 진행되던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 정도가 심화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2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08구단256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2. 1. 12.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짧아도 3년 이상 길게는 10년 남짓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금형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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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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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9구합1529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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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1누2409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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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08구단3857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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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