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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5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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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가 업무 중 뇌출혈(거미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고,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간의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주요 쟁점
  • 노조 전임자의 뇌출혈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미친 영향
핵심 법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생긴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노조전임자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5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610,2심-대법원,2014두118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0. 이른바 ○○○○○○○○○○조합 ○○○○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하던 중, 2011. 3. 15. 현장 순회차 ○○농협에 방문하여 조합원을 면담하다가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전 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11. 9.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가 된 이래 ○○○○지역본부 단위의 업무 총괄, 제반 회의 소집 및 관장, 분회 조합원과의 수시 면담, 각종 현안대응, 단체교섭 기획 및 단체교섭 참가, ○○○ ○○본부 운영위 참가, 각종 연대사업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집단교섭문제, 농협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한 대응 업무로 과로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상병은 결국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병한 것인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생긴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원고가 평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은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로서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본부장이었던 원고의 사정에 따라 업무와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본부 내에만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집행간부가 6명(본부장, 사무국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회계감사)이 있으며 노조 업무를 보조하는 상근 직원도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11. 3. 7.부터 3. 10.까지 4일간 농협법 개정 반대를 위한 선전전, 노숙투쟁을 하여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부풀어 약해져 있는 상태로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정도이어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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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