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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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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원고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총괄하고 인력·자재를 조달하는 등 독립적 지위에 있었고, 짧은 작업기간과 퇴행성 질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원고는 공사를 총괄하며 인력·자재·장비를 조달하고, 임금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종속적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움. 또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작업기간·작업량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22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131,2심-대법원,2014두55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창고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한 자로서,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6.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 2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과도한 어깨부담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내용 등

○ 공사 내용 : 60평 규모 창고신축공사로서, 착공일은 2009. 7. 28.이고, 준공일은 2010. 3. 11이나, 준공 후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가 이루어짐.

○ 원고의 업무 내용 : 건축주는 비용만 부담하고, 원고가 건축을 총괄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조달하되, 경사면 그물망 씌우기, 화장실 신축, 페인트칠 등 작업은 직접 수행함.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경사면 그물망 씌우기를 할 때, 사다리에 올라 나무토막에 콘크리트용 못을 박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0.경, 2010. 기경, 2010. 3.경 등 총 3회 작업이 이루어졌고, 1회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이며, 1회 작업에서 1,500회 정도 망치질(못 300개?1개 당 5회)을 하였다고 함.

○ 원고의 업무시간 : 통상 08: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며, 휴무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용무가 있을 때 휴무함.

○ 원고의 임금 : 사전에 임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종료 후 건축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음.

(2) 의학적 소견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업무종사기간이 비교적 짧고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이 아니며, MRI 소견상 극상건의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부분파열 정도로 상병과의 연관성이 적어 보임.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10. 8. 14.자 MRI상 견봉과 대결절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극상근의 근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급성손상일 때 볼 수 있는 골멍이 관찰되지 않음.

?원고가 망치질을 하면서 반복적인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련 MRI 소견이나 기왕력, 짧은 작업시간 등을 참고해 볼 때 다른 원인보다 되 행성 질환의 악화로 인해 원고의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와 상병과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3, 4, 5, 6, 7, 2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는 비용만 부담하고, 원고가 공사를 총괄하며,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조달한 점, 원고의 임금이 미리 정하여지지 않았고, 정기적인 임금의 지급도 없었던 점, 원고가 작업량, 휴무 등을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작업기간, 작업량 등에 비추어, 경사면 그물망 씌 우기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어깨부담작업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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