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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9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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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1일 14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추부담작업 시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경추부담작업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실제 근무시간 및 경추부담작업 시간 입증
핵심 법리

근로자의 지게차 운전업무 종사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실제 경추부담작업에 소요된 구체적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상병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연령상 통상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5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02,2심-대법원,2014두142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14. 피고에게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경추3-4-5-6-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후골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0.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일 평균 14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그 중 트레일러 등에서 나올 때 뒤를 보며 후진을 하여야 하는 등 경추부담업무를 1일 평균 7시간 이상 수행 하였고, ② 지게차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경추부에 전달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2006. 3.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8. 8. 20.경부터 지게차운전업무를 시작하면서, 지게차로 제품을 창고에 입고 · 적재하고, 출고지시를 받아 제품을 트럭, 트레일러, 화차 등에 출고 ·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 원고의 정상근무시간은 08:00~17:00으로, 그 중에는 08:00~08:20 청소, 10:00~10:20 휴식, 11:50~12:30 점심식사, 14:30~14:50 휴식이 포함되있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17:00~18:00 저녁식사, 20:00~20:20 휴식 등이 포함되있다.

○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원고의 201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근무내역은 [별표] "원고2 근태현황" 기재와 같다.

(2) 의학적 소견

○ 업무상질병판정서

? 작업내용상 목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추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소견임.

○ ○○○○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경추부MRI에서 경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성과 경추 3-4-5-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관협착증,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됨.

? 퇴행성 변화는 연령 증가와 신체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함.

? 지게차 운전시 목을 비튼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경추부담을 증가시켜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 경추 근골격계 질환과 전신진동의 관련성은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

? 1일 4시간 지게차운전을 한 경우 : (그 중 후진운전시간을 1/2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2시간, 약 3년 3개월 경추부담작업을 한 셈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 1일 15시간 지게차운전을 한 경우 : (그 중 후진운전시간을 1/2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7~8시간, 약 3년 3개월 경추부담작업을 한 셈으로, 근무기간이 짧긴 하나 업무가 상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할 정도라고 판단됨.

? 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와 상병 정도로 보아 건강한 40대보다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드물지도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후진을 하면서 지게차운전을 한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라면, 업무로 인해 기존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2-1, 2-2, 을 1, 2,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원고가 2008.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지게차운전업무 종사기간은 그다지 길지 아니한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경추부담작업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08. 8.경부터 2010. 7.경까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할 자료는 나타 나지 아니한다.

○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휴식 · 식사 시간 외에도, 운전 대기 시간, 출고일반업무 시간 등이 포함된 점(을 3, 4-1,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별표] "원고2 근태현황"에 나타난 '시간합계'는 잔업 · 특근시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가중시간 합계로 보이므로, 그 표시만으로 실제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4 내지 10-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지게차 운전 시간이 1일 평균 14시간 이상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갑 10-1, 10-2, 을 4-1, 7-1 내지 7-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지게차 운전 시간 중 1/2 이상이 경추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는 후진 운전에 소요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상병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서 통상적으로 발현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전신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 악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 원고의 기왕병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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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