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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구합2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제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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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비담당 임원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병을 주장하며 산재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고혈압 등 개인 위험인자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 뇌경색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존재 여부
  • 기존 질환과 업무의 영향 정도
핵심 법리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59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경 '주식회사 ○○○○'로 전환되었다,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장비 및 자재담당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1. 5. 1. 퇴근 후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2.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평상시 고혈압, 흡연습관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시행 중인 서귀포시 ○○○○○○○공사의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이 2011. 4.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이 급박한 경영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 무렵 ○○○○에 장비를 임대한 업체(이하 '장비임대업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자주 받게 되는 등 과로를 하였는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80년경 ○○○○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장비 및 자재담당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장비 관리, 장비의 임차 및 관리,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거래처와의 교섭은 원고가, 계약서 등 문서작성과 금전출납업무는 총무이사가 각 담당하였으며, ○○○○이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업무는 ○○○○의 대표이사와 총무이사가 담당하였다.

(나) ○○○○에 서귀포시 ○○○○○○○공사를 하도급 준 ○○건설산업은 2011. 4.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은 2011. 3.경부터 ○○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장비임대업체에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장비임대업체들로부터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가 증가하였다. 위 독촉전화를 받는 업무는 원고와 총무이사가 하였다.

(다) 원고는 08:30경부터 18:00경까지 주로 내근업무를 하였으며, 주 1회(토요일 또는 일요일) 휴무하였는데, 휴무일에도 자주 출근하였다.

(라) 원고는 휴무일인 2011. 5. 1.(일요일)에 출근하였다가 17:00경 퇴근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원고의 키는 약 173㎝, 체중은 약 90㎏이고, 20여 년간 3일에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거의 매일 약간의 술을 마셨다. 그리고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2011. 5. 2. 02: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7∼8년 전부터 심방세동으로 심장약(항혈전제)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고, 5∼6년 전부터 혈압약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2008. 6.경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6/90㎜Hg으로,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100㎜Hg으로 각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발병 전의 업무가 뇌혈관질환(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평상시 고혈압, 흡연습관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장비 및 자재담당이사로서 거래처와 교섭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휴무일에 자주 출근하였으나, 업무가 과다하였기 때문은 아니였으며, 원고가 휴무일에 출근하더라도 특별히 한 업무는 없어 보이는바,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몸에 무리를 주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특히 2011. 3.경부터 장비임대업체의 독촉전화를 받느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독촉전화는 1일 6∼7통밖에 오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원고는 독촉전화를 받는 업무 중 40∼50%만 담당하였으며, 여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대신 받게 한 후 장비임대업체와 통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업무 내역이나 ○○○○ 내의 원고의 지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독촉전화를 받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흡연습관과 기존질환인 만성 허혈성 심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길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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