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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148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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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
핵심 법리

망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9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2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진단서(갑 제1호증의 1)에 망인의 병명으로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의미이다)이 기재되어 있고, ○○○○병원 진료기록부에 망인이 쓰러진 당일에 촬영된 CT를 판독한 결과로 지주막하출혈(SAH)이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의 2)에 선행사인으로 뇌동맥류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선천적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봄이 상당한 점(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된 뇌실질내출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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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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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