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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208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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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근로자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연고지 배정 관행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재해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연고지 배정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법리

출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연고지 배정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6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30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4행부터 8행까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 보기는 어렵다)"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전 권유가 있었음에도 연고지 근처의 시흥영업소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경우 연고지 배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연고지 배정을 인사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하나, 그와 같은 관행과 달리 원고가 연고지 근처에 소재한 ○○영업소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 으로 원고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 그 와 같은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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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