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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4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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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과로로 인한 질병 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다툰 사건으로, 발병 전 1개월간 77시간의 연장근무 등 과중한 업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승소한 사안

주요 쟁점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과로와 질병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 연장근무시간과 업무강도의 평가
핵심 법리

발병 전 1개월간 77시간의 연장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질병(죽상동맥경화증)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주문】·【이유】 전문 1,76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4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남품업체를"을 "납품업체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1) (나)항(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부터 같은 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잔업이 있올 경우 17:30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평균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08:00부터 13: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잔업이 있을 경우 17: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발병 전일인 2009. 12. 23.에도 20:04경 연장근로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하였다. 발병 1주 전인 2009. 12. 1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는 19시간 12분(일요일에도 출근), 발병 2주 전인 2009. 12. 10.부터 같은 달 16일까지는 18시간 8분(휴무 1일), 발병 3주 전인 2009. 12. 3.부터 같은 달 9일까지는 17시간 40분(휴무 1일), 발병 4주 전인 2009. 11. 26.부터 2009. 12. 2.까지는 16시간 24분(휴무 1일)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발병 1개월 전인 2009. 11. 24.부터 2009. 12. 23.까지는 77시간 10분(휴무 3일), 발병 2개월 전인 2009. 10. 24.부터 2009. 11. 23.까지는 67시간 30분(휴무 5일)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반면에, 소외 회사로 이직하기 전 종전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는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잔업이 있을 경우 17:20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평균 19: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발병 3개월 전인 2009. 9. 24.부터 2009. 10. 23.까지는 31시간 6분(휴무 13일), 발병 4개월 전인 2009. 8. 24.부터 2009. 9. 23.까지는 56시간 38분(휴무 7일)의 연장근무를 하였다[위 각 연장근로시간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출퇴근카드)에 의하여 인정되는 출퇴근시간을 토대로 한 월별근무현황(갑 제15호증의 2 내지 6)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위 시간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이미 제외되어 있다)에서 저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의 "죽사동맥경화증”을 "죽상동맥경회증"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의 "있어다"를 "있었다"로, 같은 면 15행의 "관로가"를 "과로가"로 각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면 5행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가능성한"을 "이 사건 상병 발병의"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1면 6행의 "80시간을"을 "77시간 10분을"로, 같은 면 7행의 "(33시간, 61시간)"을 "(31시간 6분, 56시간 38분)”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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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