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12두2197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험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 승소했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산재보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요건
핵심 법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7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68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59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1누3081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2위
2021누2316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3위
2010누3873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6누24373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5위
2021구합8487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