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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누146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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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허리와 목 부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만으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예방조치 의무일 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근골격계부담작업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서의 효력
핵심 법리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예방조치 의무 규정일 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7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974,1심-대법원,2013두271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부위(허리,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들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일 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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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